군예식령 제61조 (발사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4.7>
1.현충일
2.국군의 날
3.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5.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우표
수례자 | 예포발사수 | 경례곡연주 | 의장대의 편성기준 도착시 | 출발시 | 관악 | 예악 대통령 | 21 | 21 | 4 | 국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봉황) | 1개대대(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군 1개중대)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 | 21 | 21 | 4 | 행진곡(무궁화) | 외국원수 | 21 | 21…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예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