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1조 (발사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국군의 날.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발사할 수 있는 경우예우표수례자별표군사시설발사할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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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4.7>
1.현충일
2.국군의 날
3.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5.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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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군의 날.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군예식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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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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