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6조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경우에는 무장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옆구리에 끼고 문을 녹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상급자에게 먼저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경우에는 무장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옆구리에 끼고 문을 녹크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상급자에게 먼저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
②용무를 마치고 그 방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 <개정 2000.8.5>
③사무실등에서 상급자와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는 당일 처음 만난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예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