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조 (경례의 일반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다만, 동계급간 또는 계급의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서로 경례를 한다.
경례의 일반 요령경례수례자서로답례하므동계급간원자세로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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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다만, 동계급간 또는 계급의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서로 경례를 한다.
②경례는 수례자가 경례자를 명료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하며, 경례를 할 때에는 수례자의 답례가 끝난 뒤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경례를 행할 때에는 서로 주목하여야 하며, 정지중의 개인경례는 수례자를 향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주택내에서는 일반사회 예법을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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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다만, 동계급간 또는 계급의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서로 경례를 한다.
군예식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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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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