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조 (경례의 일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다만, 동계급간 또는 계급의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서로 경례를 한다.
②경례는 수례자가 경례자를 명료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하며, 경례를 할 때에는 수례자의 답례가 끝난 뒤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경례를 행할 때에는 서로 주목하여야 하며, 정지중의 개인경례는 수례자를 향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주택내에서는 일반사회 예법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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