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9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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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5>

1.전투ㆍ근무ㆍ작업ㆍ훈련 및 연습시에 있어서 임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2.상급자와 대화중 그보다 하위의 상급자를 만난 때
3.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경례하기 곤란한 자세에 있을 때
4.차량을 운전하고 있거나 단정을 조정하고 있을 때
5.열중에 있거나 경기중인 때
6.입원중에 있을 때
7.구금중인 때
8.전령 또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구보중에 있을 때
9.오락실ㆍ도서실ㆍ진료실ㆍ식당ㆍ매점ㆍ화장실ㆍ이발소ㆍ세면장ㆍ목욕장ㆍ극장ㆍ기타 공공집회소내에 있을 때
10.교통이 혼잡하여 경례하기 곤란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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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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