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8조 (경례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국무총리. 장관 및 국방부차관.
경례대상자각군참모총장상급자인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공식방문중인육ㆍ해ㆍ공군국방부차관국내외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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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2000.8.5, 2001.3.27, 2026.4.7>
1.대통령
2.국무총리
3.장관 및 국방부차관
4.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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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 장관 및 국방부차관.
군예식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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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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