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8조 (경례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2000.8.5, 2001.3.27, 2026.4.7>
1.대통령
2.국무총리
3.장관 및 국방부차관
4.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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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우표
수례자 | 예포발사수 | 경례곡연주 | 의장대의 편성기준 도착시 | 출발시 | 관악 | 예악 대통령 | 21 | 21 | 4 | 국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봉황) | 1개대대(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군 1개중대)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 | 21 | 21 | 4 | 행진곡(무궁화) | 외국원수 | 2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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