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94조 (분열중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분열중의 경례) 분열부대는 사열관의 전방 약 6보전에 도달할 때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열관에게 경례하고 부대후미가 사열관의 전방 약 6보를 통과한 후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1.군악대는 대장만이 경례를 한다.
2.각 부대는 중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대가 밀집대형일 때에는 최우단 중대장의 구령으로 경례를 한다.
3.지휘단은 부대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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