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94조 (분열중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군악대는 대장만이 경례를 한다. 각 부대는 중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를 한다.
분열중의 경례경례중대장부대구령밀집대형일대장만이분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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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4조(분열중의 경례) 분열부대는 사열관의 전방 약 6보전에 도달할 때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열관에게 경례하고 부대후미가 사열관의 전방 약 6보를 통과한 후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1.군악대는 대장만이 경례를 한다.
2.각 부대는 중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대가 밀집대형일 때에는 최우단 중대장의 구령으로 경례를 한다.
3.지휘단은 부대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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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악대는 대장만이 경례를 한다. 각 부대는 중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를 한다.

군예식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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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