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8조 (의식시 국기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의식시 국기사용국기국기사용국기로써의식시의식장게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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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의식시 국기사용)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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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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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군예식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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