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0조 (실내 및 실외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조물내의 사무실ㆍ강당ㆍ교실ㆍ응접실ㆍ내무실ㆍ침실ㆍ식당ㆍ진료실ㆍ면회실ㆍ도서실ㆍ오락실ㆍ극장ㆍ목욕장ㆍ화장실등의 시설내부와 천막내는 실내로 하고, 건조물의 외부와 건조물내의 작업장ㆍ복도ㆍ체육관ㆍ차내ㆍ함선의 갑판 및 각 격실ㆍ항공기내 기타 부대훈련 또는 연습등에 사용되는 유개시설은 실외로 한다. <개정 2000.8.5>
②지휘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실내 및 실외의 구분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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