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적용범위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현역복무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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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4.1.4, 2001.3.27, 2016.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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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군예식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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