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4.1.4, 2001.3.27,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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