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4조 (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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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 구령을 한 자만이 경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 구령을 한 자만이 경례한다.
②실외에서 2인이상이 군집하여 보행중에 있을 때에 상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자의 "경례"구령으로 전원이 경례하고 "바로"구령으로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2인이상이 동시에 신고 기타 용무로서 상관 앞에 나갈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가 우단에 위치하여 "경례"의 구령을 하고, 전원이 경례를 한다.
④의식에 참가중 또는 부대의 열중에서 쉬어 자세에 있을 때에 상관이 앞으로 접근함을 발견한 자 또는 특별히 지목된 자는 개별적으로 차려자세만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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