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2조 (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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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속상관에 대한 부대경례는 집총경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직속상관에 대한 부대경례는 집총경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부대가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그러나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부대에 있어서는 하차함이 없이 섰거나 앉은 채로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자세를 바로한 후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2.부대가 행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바른걸음으로 가"의 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3.직속상관이 승차하여 지나갈 때의 행진중인 부대의 경례는 그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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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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