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5조 (군기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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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기는 모든 의식행사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기는 모든 의식행사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②군기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대의 장과 그의 상급자에 대하여서만 경례를 한다. <개정 2000.8.5>
③부대 상호간의 경례를 할 때에는 군기는 지휘관과 동시에 경례 또는 답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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