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0조 (반기의 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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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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