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0조 (반기의 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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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례표
관직 | 조기(반장) | 조례포 | 비고 게양장소 | 기간 | 발사부대 | 발사방법 및 시간 대통령 전직대통령 대통령당선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지휘관인 장성급장교 지휘관이 아닌 장성급 장교 | 1. 전국, 외국주재각기관 2. 각군중대급이상의부대·함정·선박 각군중대급이상의 부대·함정·선박 관하부대 소속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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