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0조 (반기의 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반기의 예반기일단게양장소게양기간강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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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4 · 장례표
관직 조기(반장) 조례포 비고 게양장소 기간 발사부대 발사방법 및 시간 대통령 전직대통령 대통령당선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지휘관인 장성급장교 지휘관이 아닌 장성 급 장교 1. 전국, 외국주재각 기관 2. 각군중대급이상의 부대·함정·선박 각군중대급이상의 부대·함정·선박 관하부대 소속부대 공식발표익일8시부 터 30일간…
제130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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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군예식령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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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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