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0조 (보행중에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를 만나거나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약 6보전에서 계속 보행하면서 경례를 한다.
②실외에서 보행중 상급자의 뒤로부터 그의 옆을 지날 때에는 환경이 허용하는 한상급자의 옆을 지나면서 경례하고 "실례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한 후 앞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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