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3조 (함상영송 의장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함상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 및 기타 귀빈이 함선을 방문한 때에는 함선은 2인 내지 8인의 영송 의장병을 현문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당직사관의 지휘하에 내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의 수는 다음과 같다.
1.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2.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3.준장ㆍ소장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6인
4.중장급이상의 장교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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