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3조 (함상영송 의장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함상영송 의장병수례자장교중령ㆍ대령준장ㆍ소장중장급이상함상영송의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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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함상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 및 기타 귀빈이 함선을 방문한 때에는 함선은 2인 내지 8인의 영송 의장병을 현문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당직사관의 지휘하에 내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의 수는 다음과 같다.
1.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2.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3.준장ㆍ소장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6인
4.중장급이상의 장교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8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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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군예식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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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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