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1조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공휴일과 국기강하시부터 익일 국기게양시까지
2.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부대가 출동중에 있거나 출동대기중에 있을 때
3.부대가 야외연습중일 때
4.의식에 참가한 부대가 무장하고 있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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