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1조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공휴일과 국기강하시부터 익일 국기게양시까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부대가 출동중에 있거나 출동대기중에 있을 때.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대야외연습중일국기강하시국기게양시전시ㆍ사변비상사태로출동대기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공휴일과 국기강하시부터 익일 국기게양시까지
2.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부대가 출동중에 있거나 출동대기중에 있을 때
3.부대가 야외연습중일 때
4.의식에 참가한 부대가 무장하고 있지 아니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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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휴일과 국기강하시부터 익일 국기게양시까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부대가 출동중에 있거나 출동대기중에 있을 때.

군예식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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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