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6조 (표지기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표지기의 경례) 대통령기ㆍ장관기 및 장성기등은 대통령ㆍ장관 및 당해장성이 경례할 때에 동시에 경례를 하며, 답례시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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