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3조 (의장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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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의장례)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1.관이 의장대 앞을 통과하거나 식장입구에 도착한 때
2.관이 식장내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는 영결식의 개시직전
3.조총이 발사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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