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9조 (합동의장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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