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7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부대가 행진중이거나 정지중임을 막론하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영구가 지나갈 때까지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진중인 부대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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