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7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차렷장례행렬경례부대행진중이거나지휘자만이정지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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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부대가 행진중이거나 정지중임을 막론하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영구가 지나갈 때까지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진중인 부대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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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군예식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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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