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4조 (관운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관운반자) 관운반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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