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7조 (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차렷쉬어상관이내무실구령그중최상급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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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상관이 사병의 내무실에 들어 온 때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기립 또는 앉은 채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하며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그중 최상급자가한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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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군예식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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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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