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7조 (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상관이 사병의 내무실에 들어 온 때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기립 또는 앉은 채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하며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그중 최상급자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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