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조 (경례의 형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거수경례
2.집총경례
3.집도경례
4.주목경례
5.기의 경례
6.사복 착용시의 경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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