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조 (경례의 형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경례의 형태 및 방법장관경례형태제1항제1호국방부장관거수경례집총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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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거수경례
2.집총경례
3.집도경례
4.주목경례
5.기의 경례
6.사복 착용시의 경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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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군예식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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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