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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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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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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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는 관리감독자의 고유 업무로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상시 전담시킬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는 관리감독자의 고유 업무로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상시 전담시킬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 금지 의무의 주체인 ‘누구든지’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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