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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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