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9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③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2.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3.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
④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 시간, 횟수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9 ·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구분 | 교육ㆍ훈련 내용 1. 기본교육 | 가.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ㆍ임무, 가축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나. 역학통계,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기법, 가축전염병 예찰체계와 정보관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등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가축전염병…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