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20.10.7>
1.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삭제<2018.5.1>
3.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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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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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10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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