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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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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