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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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3.7.19>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작결함의 내용
2.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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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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