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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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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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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