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조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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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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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3 ·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개정 2020. 3. 3.>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행 정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제6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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