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의3조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건설기계사업신고시장ㆍ군수지위승계구청장건설기계사업등록증양도ㆍ양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건설기계사업등록증
2.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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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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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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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