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3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건설기계사업등록증
2.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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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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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의3 · 건설기계사업(양도ㆍ양수, 합병)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2016. 7. 20.> 건설기계사업 | [ ] 양도ㆍ양수 [ ] 합병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10일 양도인 (합병 전)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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