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③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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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의5 ·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 <신설 2019. 10. 18.>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일 | 교육 이수자 | 소지 면허 | 면허 발급 일자 | 기타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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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의6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신설 2020. 3. 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교육필증번호 | | 발급일자 | 안전교육 유효기간 | . . . ~ . . .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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