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계획의 수립 등안전교육등이수자국토교통부장관전문교육기관교육계획안전교육건설기계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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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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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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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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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