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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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제121조의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제12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제122조의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제123조 ·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23조의2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125조의2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25조의3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5조의4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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