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영 제104조의5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3.6.30>
②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5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예술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예술인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3 · (예술인, 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 ]예술인 | 복수사업장 |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 ]노무제공자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
제12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2조의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제123조 ·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제123조의2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제1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25조의2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3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5조의4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125조의5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제125조의6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제125조의7 ·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