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의5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전자정부법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출산전후급여등지급기간미숙아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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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신설 2025.2.2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9, 2025.2.21>
1.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3.영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영 제104조의9제4항제3호(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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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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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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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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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