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의3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개정 2019. 12. 31.> 년 제 차( 분기, 월)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①성명 |…
제5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제44조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제45조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제49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제50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50조의2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3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제51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제52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제58조 · 고용촉진 시설제59조 · 직장어린이집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