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예비공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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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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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4 · 예비공인신청서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2. 12. 2.> 예비공인신청서 (계 □명) | 처리기간 즉시 ①업체명 | | ②선주국적 | | | | | ③선명 | | ④선박국적 | |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해외취업상선 4. 연근해어선 5. 원양어선 6. 해외취업어선 ⑥선박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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