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1.4.11, 2012.5.18, 2017.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1. 2. 19.> | (앞쪽) 색인번호 |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 | 결 재 | 담 당 | 계 장 | 과 장 접수일 | | | | 신청인 | 성 명 | (한글) (한문) (영문) 주 민 등 록 번 호 (여 권 번 호) | ( ) | 출생지 | 국 적 | | 다른 국가에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