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2의2조 (건강검진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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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4.13, 2008.3.14, 2008.8.28, 2012.5.18, 2013.3.24, 2015.7.7>
1.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기관(해당 건강검진기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3.14,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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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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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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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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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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