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6의4조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선원정책기본계획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시행계획홈페이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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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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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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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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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