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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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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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의회가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과 차이가 없어 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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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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