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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4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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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용계획서
3.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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