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직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ㆍ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ㆍ계몽
2.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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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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