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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