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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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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실태조사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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