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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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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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제12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제13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제14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1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제18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제1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