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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6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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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법 제22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2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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