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1.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
2.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