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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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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2025.10.1>
1.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토지의 이용 현황
4.지정 면적 및 범위
5.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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