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2025.10.1>
1.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토지의 이용 현황
4.지정 면적 및 범위
5.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