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2025.10.1>
1.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토지의 이용 현황
4.지정 면적 및 범위
5.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